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를 도와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YG 직원 김모 씨와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광 엠엔픽쳐스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