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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급식 시정명령' 집행정지 여부, 대법으로…공정위, 재항고

한광범 기자I 2021.11.10 15:57:45

서울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대법서 한번 더 판단 받아볼 것"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사내급식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와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에 삼성 사내급식 시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맞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기 위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삼성 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공정위가 삼성 5개 계열사에 내린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 간의 사내급식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을 엄격히 해석해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계약을 단절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 단기간 내에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급식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정명령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 등이 본안소송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기도 전에 부당지원을 한 업체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훼손될 수 있어 회복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 측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급식 관련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했다며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고발했다. 총수 지배력이 높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사내급식 몰아주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에 수익이 돌아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 삼성 측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상거래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서울고법에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 측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도 양질 식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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