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도 37번 통화"…'한파 속 내복 아동' 모친, 불기소 처분

이소현 기자I 2021.04.21 13:34:20

1월 만 4·5세 여아 내복 입은 채 바깥서 발견
검찰 "기소유예, 혐의없음 결정"…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 1월 한파가 몰아쳤을 때 내복 차림으로 집 밖에서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됐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전날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리기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들과 아동 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8일 만 4세 A씨의 딸은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에 있다가 잠시 집 밖을 나왔으나 문이 잠겨 돌아가지 못하고 집 근처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에서 우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발견됐다.

만 5세의 B씨의 딸은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30분께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였는데 B씨는 아이가 쥐포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내쫓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모두 이혼 후 혼자 생계를 책임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직후 자녀와 분리됐다.

검찰은 “A씨가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홀로 두고 출근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고, 출근 이후에도 37회 통화하며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핀 점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딸의 복리를 위해 A씨의 선처를 원했던 점을 고려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모녀는 분리 조처 됐는데, 딸이 분리불안을 호소하며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해 가정으로 돌려보내 졌다. A씨 역시 성실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딸을 양육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딸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근무지를 알아보기도 했다.

검찰은 B씨 사건에 대해서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도 당시 B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자녀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B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B씨 동의를 받아 아이를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켰다. B씨 딸은 B씨와 분리된 이후에도 분리불안 현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들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아동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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