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이진철 기자I 2020.06.16 12:00:0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주주 2615명·수혜법인 1456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143개 수혜법인 안내문 발송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등 추적 과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버지가 그룹 총수로 있는 시혜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의 법인) A기업은 2017년까지 기존 매출처에 상품·용역매출을 했으나 2018년 이후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법인) B에게 상품·용역 매출 부문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부모가 그룹총수로 있는 시혜법인이 자녀 소유 수혜법인에 기존 매출처를 떼어준 혐의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과세했다.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낸 지배주주는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도 실시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대상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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