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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상해치사 유죄, 패딩 사기 무죄"(상보)

이종일 기자I 2019.05.14 11:34:08

법원 14일 10대 피고인 4명 선고
"폭력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패딩 교환은 조건부…무죄 판결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군 등 4명이 2018년 11월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자 4명의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속여 패딩을 바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범행 당시14·중학교 2학년) 등 중학생 4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2~7년, 단기 1년6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78분 동안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고 무모한 탈출 과정에서 옥상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졌다”며 “실외기에서 실족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컨 실외기에 피해자의 신발 자국이 있다. 팔을 뻗으면 실외기에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투신한 것이 아니라 난간 아래 실외기로 떨어지려고 한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이렇게 맞을 바에는 뛰어내리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하며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력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시했다.

이어 “끔찍한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 14~16세 소년인 점, 피고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군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딩을 바꿔 입은 A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군이 흰색 롱패딩을 디즈니랜드에서 20만원대에 산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24만원 상당의 네파 패딩을 A군의 패딩과 조건을 걸고 교환한 여지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상해치사의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세·중학교 2학년)을 손과 발로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 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연수구 공원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A군은 같은 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B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10만원 상당)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B군 패딩과 바꿔 입은 혐의(사기)도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은 15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가래침을 입 안에 뱉고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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