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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조교 임용 제한 규정, 현행대로 유지"…인권위 권고 '불수용'

박기주 기자I 2019.04.24 12:00:00

인권위 "조교 임용 제한 사유로 근로 기간 두는 건 평등권 침해"…지난해 6월 권고
방송통신대 "내부 연구 결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통신대)가 조교 지원 제한 조건에 근로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대 총장에게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 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대학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24일 밝혔다.

방송통신대 A 조교는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됐고 재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대학 측이 ‘총 근로기간 4년이 경과한 사람은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및 지역 등 방송통신대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신규 지원 기회를 박탈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교의 신규 공개 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두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판단과 함께 방송통신대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는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해당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교 채용 시 조교의 총 근로 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두는 것은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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