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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도로에서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가 각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작년말 기준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3만5000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8.77% 수준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개정해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5개 미세먼지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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