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변협 "과도한 인지대, 재판청구권 제한..개선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17.06.26 13:27:07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명무실화하게 만들 수도 있어"
소송가액 일정 비율 가격의 인지대 소장에 붙이도록 명시
"남소 방지 넘어 소송 자체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 진행시 가액의 일정비율을 내도록 하는 인지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26일 “국회와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감액이나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 되어,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현시점에서 현행 인지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장에 소송 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상한액 제한도 없어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