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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신고자 주민번호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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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2.21 13:00:00

행자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개선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는 공원에 남은 음식물을 매립하는 노점상의 사진을 찍어 이를 신고하러 구청에 갔다. 구청 담당자는 신고를 접수하려면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기록해야 한다고 했고 A씨는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년차를 맞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중 453건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 등 총 453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조사 결과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이 다수 남아 있었다. 77개 지자체 조례 가운에 161개 조문에서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 주민투표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외에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게 돼 있지만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지자체도 68곳에 달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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