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년차를 맞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중 453건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 등 총 453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조사 결과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이 다수 남아 있었다. 77개 지자체 조례 가운에 161개 조문에서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 주민투표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외에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게 돼 있지만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지자체도 68곳에 달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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