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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파든 야당이든 고의로 탄핵 반대표를 찍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무효표가 나올 수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상관없지만 부결되면 그 인증샷으로 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오늘 탄핵 표결 때 오기 투표가 변수”라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한다. 그런데 ‘가’에 다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가’옆에 점을 찍는다든지 하면 무효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선 ‘가’ 외에 다른 글자나 표시를 하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어서 무효표 처리를 하는 것”이라며 “과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이런 오기 무효표가 10표 이상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