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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꿀팁 200선’ 중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사업보고서란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기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우선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은 경영불안을 뜻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던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는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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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여부도 투자 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는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의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은 지난 9월 개설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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