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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처는 2014년 12월부터 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막혀 이 법안은 국회 계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 법의 제정으로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안전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장관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첫번째 안전처 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몸에 배는 안전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던 법안이 5개월이 지나 통과되는 바람에 관계부처는 안전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 아동·장애인·노인 안전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유아와 초·중·고·대학생, 교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도 안전교육을 위해 추가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안전처만 간신히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을 뿐이다.
각 부처는 오는 27일까지 기재부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시한이 촉박해 각 부처별 안전관련 추가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등 관련 내용을 서신에 담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안전처는 사실 머리와 가슴만 있다. 교육부, 고용부, 지방자치단체가 다리와 손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각 부처의 안전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에도 서신을 전달해 안전예산 편성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