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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한 정보인 만큼, 일본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변은 식약처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식약처는 7일 안에 정보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다”며 “정부가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근거 없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3년 9월6일 방사능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 반발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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