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른바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신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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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짝퉁 운동화를 켤레 당 1만5000원에 사들여 3만900원에서 3만9000원에 판매해 약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제품의 정가는 5만2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신씨는 약 2만원 저렴한 가격에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브랜드의 제품 정품을 팔아오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조품 유통에 손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에게 모조품 제품을 넘긴 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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