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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과징금 '기업매출 10%'→'사업장매출 5%'(종합)

김정남 기자I 2013.05.06 18:05:32

원청업체 형사처벌 배제..국회 법사위 소위, 제재수위 대폭 낮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처럼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초 ‘해당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리자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수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안을 수정해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해당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장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절반 낮췄다.

여기에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실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선이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5%로 정리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영업정지 최대일수가 6개월인데 우리나라 화학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5%이며, 6개월이면 2.5%가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초 10% 과징금은) 과잉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영업을 정지하면 직원들 임금도 못 주는데 (수정의결한 법안은) 공장은 가동하면서 벌칙은 벌칙대로 부과하자는 것”이라면서 “기업도 살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집행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또 하도급기업이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일으키면 원청기업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대책임 조항은 유지하되, 원청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의원은 “하도급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원청기업까지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불산사고를 내면서 유해법 개정안 처리에 불을 당긴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의결에 대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만든 법이어서 뭐라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삼성 안팎은 물론 국내 화학업계에서는 이날 의결된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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