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채권단, 현대그룹 MOU 시한 내달 7일로 재연장

민재용 기자I 2010.06.30 17:58:10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반대 안해"
시한 넘기면 여신회수등 제재 가해질 듯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대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MOU) 시한이 다음달 7일로 재차 연장됐다. 또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MOU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004940) 등 현대그룹 14개 채권단은 30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13개 채권단이 참여하는 채권은행 협의회를 7월1일 구성해 다음달 7일까지 MOU 체결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며 "8일 이후부터의 절차에 대해서는 외환·산업·신한·농협 등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현대그룹의 조속한 MOU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M&A전에 나설 경우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참조 ☞(단독)채권단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제한 안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약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현대건설의 M&A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도 현대계열의 현대건설 M&A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이번에 연장된 시한내에도 MOU 체결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은 여신 회수 등 실질적인 재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채권단 등에 따르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8일부터는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하고 8월부터는 만기도래 하는 여신을 회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강온 양면책을 쓰면서 현대그룹의 MOU체결을 독려하고 있다"며 "현대그룹이 이번에도 MOU체결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 4월 현대그룹을 재무구조 약정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후 약정 체결시한을 두차례나 연장하며 현대측에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그룹의 주력사업인 해운업에 대한 이해없이 현대그룹을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주채권은행 변경과 MOU체결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채권단, 현대건설 매각작업 개시..내달 주간사 선정
☞産銀, 7월부터 국고금 위탁운용..증권금융과 `경쟁`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