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내일부터 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이전까지 팔리지 않은 주택 가운데 내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대상 주택은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며 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