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수십여개의 항공사들이 항공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수개월간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사들의 운송료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담합 혐의가 드러난 기업들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항공사들이 화물 운임을 사전에 협의해 올렸다는 혐의다. 항공사들은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화주들과 담합해 요금을 청구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운송료 담합에 대한 위법 여부나 제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2년 흑연전극봉, 2003년 비타민, 지난해 복사용지 등 지금까지 세차례의 국제 카르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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