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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미착공에도 제재 없어…원주혁신도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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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9.2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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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주시 감사결과 발표
클러스터 13개 부지 중 6곳 장기 미착공 및 공사 중단
실제 입주율 45.6%로 전국 평균 57.1% 밑돌아
공사 중단해도 이자 지원…보조금 부당집행 단체도 추가 지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고도 10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은 창업기업들이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원주시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 제공]
28일 감사원은 28일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감사 결과 강원도가 관리하는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운데 2025년 이전 분양된 13개 부지 중 6개(46.1%)가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한 업체는 입주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주 승인을 취소하거나 부지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해당 업체들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별다른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병원의 경우 2014년 6월 부지를 분양받은 뒤 10년 넘게 착공하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업체 측 설명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착공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런 관리 부실로 지난해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실제 입주율은 45.6%에 그쳐 전국 평균인 57.1%를 밑돌았다.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업체에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강원도는 2017년 착공했다가 2019년 공사를 중단한 업체 등에 총 6496만여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에 감사원은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원주시의 창업중소기업 관리에도 부실한 정황이 드러났다. 원주시는 폐업 업체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뒤 4~13년 동안 공장을 완공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한 업체는 2019년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90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산지 2만3931㎡를 절토하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공장조차 짓지 않았다. 이 부지에서는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 민원도 제기됐다.

반대로 원주시의 안내 부족으로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7곳이 취득세 등 1억여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 가운데 3곳은 경정청구 기간까지 지나 1549만원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었다.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단체에 이듬해 다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원주시는 2023년 한 격투기 단체에 지방보조금 6억원을 지급한 뒤 이 단체가 아나운서 활동 이력이 없는 선수 배우자에게 아나운서비를 지급하고, 보유 중인 경기장 임차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5472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령상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향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원주시는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 없이 2024년 8월 이 단체에 7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하고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10년째 미착공에도 제재 없어…원주혁신도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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