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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최저임금 개정안의 발효 시기가 연쇄적으로 지연돼 가장 늦었던 현은 다음해 3월 말에야 적용되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지역이 10~1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각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인상 기준액을 제시한다. 올해 심의회는 A등급(도쿄, 오사카 등 6개 도도부현)에 54엔, B등급(홋카이도, 후쿠오카 등 28개 도부현)과 C등급(이와테, 오키나와 등 13개현)에 56엔의 인상 기준액을 권고한 바 있다.
큰 폭의 인상이지만, 물가 상승세가 전년대비 둔화된 점 등이 반영되면서 전체 가이드라인 인상률은 6년 만에 전년 수준을 하회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지역 지방심의회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전국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C등급 지역에서 기준선 대비 추가 인상폭이 크게 나타났다. 사가현이 9엔으로 가장 높았고 카고시마현(8엔), 코치현·오키나와현(7엔)이 뒤를 이었다.
B등급에서는 이바라키현이 6엔으로 최대 추가 인상 폭을 기록한 반면, A등급 지역은 기준선대로 결정되거나 1엔 추가 인상에 그쳤다.
최근 일본 지자체들은 인접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웃도는 추가 인상 경쟁을 벌여왔다. 2024년도에는 도쿠시마현이 가이드라인보다 34엔을 더 올리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쿠마모토현은 18엔을 추가 인상했다.
오타 소이치 게이오대 노동경제학과 교수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인력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인상은 지방 중소기업을 피폐하게 만들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인상 폭 자체는 전년을 밑돌았지만 식료품비 등을 고려한 결과 고수준의 인상이 이뤄졌다”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고 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점이 배경에 있는 만큼, 향후 경기 변화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