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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사고` 혼란 틈타 몰래…부상자인 척 합의금 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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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3.13 10:19:42

피해자인 척 합의금 등 700여만원 가로챈 혐의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연말 사상자 12명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의 차량 돌진 사고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남성 A(5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합의금 등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119로 응급이송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진단서와 피해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진술과 행적에 이상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그가 사고 당일 사고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현장 밖에 있다가 수습 때문에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현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로 행세하며 119로 후송됐다. 그는 2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300여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약 400만원을 직접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70대 운전자 B씨는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시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4일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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