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6억원을 구형했다.
|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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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허가 문제로 백현동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자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했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 및 4단계 상향을 허가해주며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약 13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