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후 현장의 보완 요구를 수렴해 7개월만에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출산 상황에 기피과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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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진료 보상을 늘린다. 심야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까지 확충을 목표로 1곳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는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린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한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진료수가 가산에 대한 소아환자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 700원, 6세 미만 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현재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한다.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한다.
현재 8세 미만에 30% 가산되는 소아 입원료는 1세 미만에 한해 50%로 올린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이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분은 없지만, 소아 중증 응급관찰료는 5%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현재 480∼3430원에서 720∼686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대책에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