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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옛말 될까...‘개 식용 종식’ 법안 나왔다

김혜선 기자I 2023.06.29 15:32:3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 식용 종식’ 법안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내 되풀이되는 개 식용 논쟁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 금지(제5조), 개식용종식기본계획 수립(제6조),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제9조), 소유권 제한(제13조), 시행 및 유효기간(부칙 제1조, 제2조)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기 위해 사육 또는 도살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처벌을 받으면 개를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개 식용 종식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에는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시행일부터 5년 이후 적용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인식에도 크게 반하는 것” 이라며 “우리의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 식용은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이번 특별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개 식용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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