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각 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 모두 연체금 연리를 8%로 적용하고 있고 연체금 최고한도를 원금의 40%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음부담, 석면피해구제, 광해방지 등 대부분의 공공 부과금 연체금은 연리 2.5~5%, 최고한도는 10% 이하 수준에 불과해 두 공항공사가 위기에 몰린 항공사를 상대로 고율 연체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률인 `공항시설법`에 연체금 부과에 대한 근거 없이 내규에 근거해 실무적으로 연체금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연체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해당 법률에서 부과 근거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민법과 상법 상 법정 이율이 5%와 6% 수준이라며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을 6% 이내로 설정하고, 최고한도를 원금 대비 30% 이하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체금 부과나 연체율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법률 위임 없이 조례나 내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법률 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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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은 “현재의 고율 연체금 정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적극 행정 차원에서 타 공공 부담금에 맞춰 연체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