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무고 혐의’ 이준석, 2차 조사…조만간 마무리”

김미영 기자I 2022.10.11 12:45:45

서울경찰청 “장시간 조사…김성진 대표와 대질은 안해”
‘공소권없음’ 종료된 성접대 의혹 진위 ‘유추’될 듯
“尹 비속어 논란, 14건 고발 절차대로”
“한동훈 미행, 수행비서 조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난 8일에도 불러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성접대 수수 의혹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 조사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조사 당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의 대질 신문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거부한 건 아니고, 대질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가 됐다”며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접대 수수 의혹은) 전제되는 사실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출장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선 “14건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고발인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행 사건에 관해선 “최초에 고소한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조사했다”며 “나머지는 (수사)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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