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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해철 위원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전해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로 꼽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경총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으로 법이 시행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로 제시된 영국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조합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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