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하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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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인증 기준에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영진 인증원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강화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