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대상이 지역 내 위치한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던 서비스의 대상을 1인 가구까지 확대해 주택 임차계약 시 중개보수의 50%를 감경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다. 월세 보증금 3000만원 및 월 차임액 50만원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30만원이지만 반값에 해당하는 15만원의 중개보수액을 해당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면 된다.
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중개사무소는 180개소로 지역 내 개업한 공인중개사 전체 863곳 중 20%가 넘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역 상생 문화 정착에도 기여,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는 1인 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1인 가구 지원 정책추진단’(TF)을 발족한 바 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조성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해 여가, 문화, 커뮤니티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가격 급등 및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1인 가구 주거비용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1인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재능기부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에 참여해주신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