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많은 나라에서 20~40%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시범운영된) 부산에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한 경우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는 2017년 부산 영도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면 시행 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3.8% 급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주행테스트를 해보니 주중 출퇴근 때는 (제도 시행 전과 후가) 거의 차이가 없고, 평상시에는 약 2분 내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 이웃, 내 가족의 소중한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교통흐름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안전 부분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