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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 김모(51)씨가 지난 15일 밤 11시20분 운명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터미널 주변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 뇌의 3분의 2가량에 피가 들어차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씨는 매일 오전 7시 50분에 출근해 보통 오후 6시까지 주 6일을 일하며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씨가 합치면 152㎢에 달하는 김천시 대덕면과 지례면에서 홀로 배송을 담당해 왔다”며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며 과로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로젠택배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