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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애당초 문서를 삭제했던 그 직원들, 산자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방해죄, 그거야 문서를 파괴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산업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또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애초에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한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이 구속영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500자가 넘는 기각 사유를 발표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매우 매우 긴 편”이라며 “(보통 기각 사유는) 많아 봐야 23자다. 그런데 570자 분량이라고 하면 왜 내가 이 영장을 기각하는지를 담당 판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 눈치 보기 차원에서 기각한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기각될 만한 사안이고, 본안 판단에 가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나올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다는 것”이라며 판사가 기소 자체에 대해 상당한 법리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소명이 충분한지 아닌지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영장 담당 판사가 원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가끔씩 영장 담당 판사가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무죄가 너무 명백해서 (길게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 부분만 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다, 기소해봤자 무죄 나올 것 같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나중에 별도로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기소해라, 이런 것들을 경고를 주는 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산자부에서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2명의 구속된 공무원들이 문서를 삭제했는데 그런 수준으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안나왔다”고 주장했다. 문서 삭제와 실제 조작 행위의 구체적인 연관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