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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주사 의무지분율 높이면 투자·고용창출 여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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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0.07.20 11:52:59

경총 등 5개단체,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관련 우려 표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소액주주 피해 발생할 수도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고소·고발 남용 우려 있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제단체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주회사 전환을 늦출 수 있고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은 16개 기업집단이 지주사 전환을 할 때 지분 확보에 약 30조 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 4086명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또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서로 상충 우려가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제도간 충돌의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토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간 충돌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경제단체들은 “고소ㆍ고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소ㆍ고발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들은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다양한 협력업체와 공정이 연결된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영업중지는 전체 공정의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인의금지청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게 증가한다”며 “나중에 다시 영업이 재개되어도 일단 발생한 매출감소, 신용저하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가 상대방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과징금 외에도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과징금까지 상향될 경우 신규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에 기업의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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