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모두 17건의 접수된 사례 가운데 ‘제9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코로나19 관련 선정사례 4건과 국민추천 선정사례 2건이다.
코로나19 관련 선정사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김종식 사무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및 규제 유연화(최범석 사무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권진웅 사무관) △해외진출 관련제도 개선(나우철 주무관) 등이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가장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중점 선발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국민추천 사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최민혁 사무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차영호 사무관) 등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수 공무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그는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며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사례도 모두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올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3가지 과제를) 기관장 과제로서 위원장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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