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서울 아파트 값 연간 1.1%p 하락 기대

김용운 기자I 2019.08.12 11:00:00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요 질의응답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 1년새 21.02%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 서울 아파트값 하락 가능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내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웠다.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중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지만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7%였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5.67%에 달했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하는가?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 부터 일관 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