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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남성이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만한 행동을 한 게 없었다. 그냥 티팬티만 입었을 뿐”이라고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이 상황에서는 알몸이 아니고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신체가 노출됐기에 경범죄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에는 과다노출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며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한 20~30대 남성의 사진이 SNS에 확산됐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면 경범죄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