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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오현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H사 관계자인 양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유출해 해당 기업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와 한모(49)씨는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들이 무자본으로 인수한 수입자전거판매 바이오업체와 옷감제조업체에 각각 90억원, 111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7년 7월 상장사인 휴대폰부품제조업체를 인수한 후 이 회사 자금으로는 대기업 자회사인 건설사를 인수했다.
이들이 무자본으로 지배한 코스닥 상장사는 4개, 비상장사는 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 10월 H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저축은행에 담보로 낸 주식 280억원 상당이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775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내던 중견회사 H사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폐지가 의결됐고 옷감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 적자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가 특정종교단체의 자금을 대기업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와 종교단체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했다”라며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