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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해도 징역 5년뿐…아동대상 성범죄자, 1년새 10% 늘었다

송이라 기자I 2019.04.24 12:00:00

201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195명…전년比 10.8%↑
성범죄자 평균 36.2세…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자 60% 급증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러도 평균 형량은 고작 징역 5년2개월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 사이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10% 늘어 3100명을 넘어섰고 불법몰카 등 카메라 촬영 범죄자는 같은 기간 60%나 급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도 성폭력처벌법·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자나 공개명령 신고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 분포(표=여가부)
먼저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195명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자 중 불법몰카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전년 대비 59.5% 증가한 209명으로 집계됐다.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한 건수는 같은 기간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절반 가까이가 집에서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간의 경우 가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전체의 77.4%로 조사됐고 강체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20대(2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무직이 26.4%로 가장 많았다.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총 4201명으로 이 중 여자 아동·청소년이 400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6세로 10명 중 2명은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보면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절반인 50.8%가 집행유예를,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악한데도 징역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고작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징역형을 받아도 최종심의 평균형량은 강간이 5년 2개월에 그쳤다. 유사강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6개월, 성매매 강요 2년 11개월 등으로 조사됐다.

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며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어떤 이유이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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