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조례 개정 갈등…인천시의회, 수정안으로 후퇴

이종일 기자I 2019.03.28 10:53:17

김희철·강원모 시의원 28일 기자회견
"인천시 등 의견 반영해 수정안 발의"
동의절차 대신 사후보고로 조항 수정
29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예정

김희철(오른쪽)·강원모 인천시의원이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인천시 등과의 갈등이 확산되자 동의 절차를 보고로 대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희철(연수1)·강원모(남동4) 인천시의원은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인천시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의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 2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2명이 공개한 수정안은 개정안 18조의 의회동의를 의회보고 조항으로 대체됐다. 수정안에는 ‘시장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 사업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가 경제청의 사업을 심의하려던 것에서 사후보고 형식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사후보고는 인천시·경제청이 추진한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다.

강원모 의원은 “수정안의 신설 조항은 인천시가 민간업체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한 뒤 의회에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사후보고지만 의회 의견을 인천시에 제시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논의를 통해 사전보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헐값 매각, 개발사업 실패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며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2007년 국가사무로 시작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국가사무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인천시 예산·인력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국가사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강원모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달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수정안이 상정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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