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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39년 만에 광주를 찾아 재판을 받고 돌아간 가운데 전씨의 광주 재방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된다.
전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전씨가 신청할 경우 불출석이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첫 재판과 마지막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 전씨의 경우 이날 재판을 첫 재판으로 보자면 최소 1번(마지막) 이상은 다시 광주를 찾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피할 방법이 있다. 동법 306조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법원에 올 수 없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앞서 고령과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투병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을 회피했던 전씨가 이를 근거로 공판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7년 경영비리 재판의 피고인으로 나와 횡설수설한 99세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공판절차 정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솔직히 말해 이 연세에 계신 분이 이렇게 장기간 재판하는 경우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순간적으로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수행원의 부축 없이 혼자 걷고 판사의 질문에도 또박또박 답하는 전씨의 경우 공판절차 정지를 요청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11일 오전 8시 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선 전씨는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한 뒤 오후 8시 52분쯤 자택으로 돌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 측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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