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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귀속재산과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0㎡의 80% 규모다.
귀속재산은 해방 이후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은닉재산은 1945년 8월 국권 회복 이후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귀속재산으로 국유화가 원칙이지만 내국인이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간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의 국유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000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창씨개명과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모두 3283필지, 219만 2363㎡(842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국유화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은닉재산 국유화 사업은 2015년 2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달까지 모두 90필지, 9만 7442㎡(6억 3000만원 상당)의 땅을 정부 소유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국토부에서 받은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53만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기초조사 대상으로 1만 479필지를 선별한 바 있다.
이후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돼야 하지만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 지연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또한 은닉재산의 경우 1977년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이 추진 중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은 등기상 일본인 명의의 토지지만 이 땅이 이전에 자신 집안 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마을 주민(3명 이상)의 보증서만으로 권리화를 가능하게 해준 법이다.
최호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올해 광복 73주년을 맞아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