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투여환자 68%는 사전 검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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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I 2017.12.27 14:47:07
조영제 사전검사 유무 설문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병원에서 MRI나 CT 촬영 때 쓰는 조영제 사용이 늘면서 관련된 위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이중 전신두드러기와 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라시스쇼크나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를 차지했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어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었다.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 사망사례 7건(28.0%)였다.

한국소비자원이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했더니 68명은 조영제 사전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거사 등 사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절반은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했다. 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도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용량과 용법을 처방한 상황이라는 전제로 방사선사가 오토 인젝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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