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아파트 경비원 '감원 칼바람' 현실화 우려

유현욱 기자I 2017.11.15 11:59:14

시민단체 실태 조사 결과 5.9% 감원 추산…서울서만 2083명 해고 위기
전국 경비 노동자 1만명 일자리 잃을 수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전국에서 1만명이 넘는 경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경비 노동자 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서·양천 등 7개구 338개 아파트 단지 경비 노동자 5310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원 없이 고용 유지가 확정된 인원은 2196명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감원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인원은 139명으로, 고용 유지 인원 대비 감원 예상 비율은 5.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975명이다.

(자료=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
감원 예상 비율(5.9%)을 전체 경비 노동자 18만 명에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1만 715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체 3만 5000명 가운데 208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추진위는 “경비 노동자 인력은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든 상황이라 더는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경비 노동자 노동 강도 강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은평 뉴타운의 경우 345개 동의 경비 노동자는 143명으로, 교대 근무를 고려할 경우 1명이 평균 4.8개 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아직 (감원 여부) 미정인 단지들은 주변 상황을 보고 12월 중순 결정하려는 걸로 보인다”며 “감원을 하지 않더라도 휴게 시간을 연장해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직 경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실감한 해고 위협을 털어놓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했다는 도모(70)씨는 “경비 용역을 맡는 회사가 바뀐 지난 3월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윤모(73)씨는 “주류 관련 개인사업을 그만두고 7년 전 경비 일을 시작했는데 30분 전 해고 사실을 통보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편법·부당 해고가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 장기적인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경비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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