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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훈련병 통행로 위로 국궁 연습한 연대장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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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09.29 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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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령관에 훈련소 연대장 A대령 징계권고
"헌법 보장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행동 자유 침해"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인권위)가 훈련병이 다니는 통행로 위로 국궁 화살을 쏜 훈련소 연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병장 안에 있는 훈련병 통행로를 가로질러 국궁 연습을 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대장 A대령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령은 자신의 연대 연병장에 올해 5월 23일~6월 9일까지 국궁 과녁을 설치하고 주중 오후와 주말을 이용해 활쏘기 연습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령은 사거리(145m) 유지를 위해 훈련병들의 통행로를 가로지르는 경로에 과녁을 설치했다. 그러나 별도의 안전장치나 안전 통제인원은 따로 두지 않았다.

그는 인권위에 “취미 삼아 연병장에 과녁을 설치하고 연습했다”면서도 “병력이 이동할 때는 사격을 멈췄다가 병력이 통과하고 나면 화살을 쐈으며 훈련소장에게서 경고에 따라 지금은 이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화살을 발사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대령이 훈련소 연대장으로 훈련병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지는 업무를 잊고 취미를 이유로 훈련병 통행로를 향해 화살을 발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9월에도 훈련 중인 훈련병에게 공중폭발모의탄을 발사해 신체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 소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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