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국토해양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 계획을 공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려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평가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지난 한 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174개 업체 316개 단지 총 22만 963가구입니다. 평가는 내부 공간 설계와 시공 상태, 층간소음, 환기 등의 항목에 대해 입주자를 상대로 한 방문조사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9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