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처벌규정 명문화

문정태 기자I 2009.03.31 18:31:30

복지부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토록 할 것"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앞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사와 약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의사, 한의사)과 약사들은 제약사나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에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은 복지부 직권으로 건강보험약가가 강제로 인하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처벌을 명문화하는 `쌍벌제`의 도입으로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도 복지부에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의사도 함께 처벌해달라"며 쌍벌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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