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암표는 막고, 못 가는 티켓은 되팔게”…티켓 재판매 제도화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윤정 기자I 2026.08.24 11:12:2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대회
8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오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연을 보러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티켓을 안전하게 되팔 수 있는 ‘공식 재판매시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소수수료를 내고 예매를 취소하거나 불법 거래 위험을 감수하고 티켓을 되파는 대신,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학술대회에서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등에 대해 다룬다(이미지=생성형 AI).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학술대회에서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등에 대해 다룬다(이미지=생성형 AI).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9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설립된 학회는 매년 4회 이상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적 쟁점을 논의해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도핑 규정의 공정성과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해양스포츠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을 다룬다.

특히 시행을 앞둔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개정법은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판매 규제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공연을 관람할 수 없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자가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게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매를 취소해 티켓값을 환급받거나, 보유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재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연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수수료가 높아지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된다. 양도·재판매 역시 공연기획자의 약관과 공연법상 부정판매 규제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공연티켓 거래제도는 ‘재판매를 얼마나 강하게 금지할 것인가’보다 ‘소비자가 공연을 관람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소 시점뿐 아니라 해당 좌석의 재판매 가능성까지 고려해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소된 좌석이 다른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됐다면 사업자의 합리적인 행정비용을 제외한 취소수수료 일부를 최초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매수수료와 취소수수료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비영리·일회성 개인 간 양도와 전문적·상습적인 재판매업을 구분해 규율하고, 진위 보증과 최종가격 공개, 환불 책임, 거래정보 보존 의무 등을 갖춘 공식 재판매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바람직한 공연티켓 거래제도는 소비자를 티켓에 묶어두는 제도가 아니라 공연기획자의 정당한 손해는 보전하면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취소 또는 안전한 재판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부산은 공연문화와 스포츠, 해양레저관광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며 “부산 송정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