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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세금 2회 안내면 '운행불가'…고양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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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6.19 07:48:31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하루 날 잡아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고양특례시)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집중 투입해 주택가·아파트단지·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영치 과정에서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는 신속하게 수납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길 당부한다”며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와 은행 CD/ATM기,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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