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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수익구조’ 들여다본다…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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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5.04 15:24:39

수익배분·선급금·2차저작권 등 점검
플랫폼 등 100여개 사업자 서면조사
의원실 제보는 법 위반 여부 판단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산업 전반의 수익구조와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과 콘텐츠제공업체(CP), 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동안 제기돼 온 불공정 논란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거래 실태와 불공정행위 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과 약관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익배분(RS) 구조 △선급금(MG) 지급·차감 방식 △2차 저작권 설정 등이다. RS는 플랫폼과 CP, 작가가 작품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정산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플랫폼·CP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니멈 개런티’로 불리는 MG도 핵심 쟁점이다. MG는 작품 흥행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자에게 먼저 지급되는 최소 보장금 성격의 지급금이다. 그러나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MG를 우선 차감하는 ‘후차감’ 방식이 적용되면 흥행이 부진한 작품의 경우 창작자 수익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둘러싼 논란도 조사 대상이다. 웹툰·웹소설은 드라마·영화·게임 등으로 확장될 경우 부가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플랫폼이나 CP가 관련 권리를 포괄적으로 확보하거나 계약기간을 장기 설정하는 방식이 창작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과 CP사 등 10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에는 사업자별 수익 체계, 시장점유율 변화, 흥행 콘텐츠 확보 경쟁 방식, 시장 내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포함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도 이번 조사에 반영된다. 김 의원실이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웹툰·웹소설 업계 관련 불공정 관행 제보가 306건, 102개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보 내용에는 후차감 MG, 불투명 정산, 계약 강요 등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유통·가맹·플랫폼 분야에서 추진해온 ‘갑을 관계’ 개선 흐름이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되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특히 단순 계약 관행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까지 들여다보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나 직권조사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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