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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등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통일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쓰레기 풍선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한이 다른 의도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상황에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기원 의원도 통일부의 그간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며 “계엄선포 요건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8시3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했다”라며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라며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말했다”고 답했다.